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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프리랜서도 실업급여 받을 수 있어요|신청방법 정리

by 날아라정보통 2025. 4. 14.

3.3% 떼고 일했다면 꼭 보세요. 모르면 못 받습니다. 프리랜서도 실업급여받을 수 있는 조건, 지금 바로 확인하세요.

 

프리랜서 실업급여, 받을 수 있습니다|3.3% 계약도 가능한 조건과 절차 썸네일
프리랜서 실업급여, 받을 수 있습니다|3.3% 계약도 가능한 조건과 절차

 “프리랜서인데 실업급여받을 수 있어요?”

정답은 받을 수 있습니다.

물론 아무 프리랜서나 무조건 받을 수 있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내가 실제로 ‘근로자처럼’ 일했다면, 고용보험에 소급 가입하고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3.3%만 떼는 계약이면, 실업급여는 불가능 아닌가요?”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해요. 왜냐하면 3.3%는 사업소득자한테 적용되는 세금이고, 실업급여는 ‘근로자’만 받을 수 있다고 알고 있기 때문이죠. 하지만 중요한 건 계약서에 뭐라고 쓰여 있었느냐가 아닙니다. 내가 실제로 어떻게 일했는지가 핵심이에요.

 

프리랜서여도 실업급여받을 수 있는 조건

아래 조건에 해당되면, 프리랜서 계약이어도 ‘근로자’로 인정받을 수 있어요.

  • 출퇴근 시간이 정해져 있었다
  • 회사의 지시를 받고 일했다
  • 매달 정해진 급여를 받았다
  • 회사 장비나 내부 시스템을 사용했다
  • 일을 거절하기 어려운 구조였다

이 중 2~3가지 이상 해당된다면, 노동청에서 근로자성을 인정해 줄 가능성이 높습니다.

 

고용보험이 없던 프리랜서도 실업급여받을 수 있는 제도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확인청구’라는 제도가 있어요. 이 제도를 통해 내가 실제로는 근로자로 일했다는 걸 인정받으면, 고용보험에 소급 가입한 뒤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과정은 노동청고용복지센터에서 진행됩니다.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확인청구 제도는

말 그대로 "프리랜서처럼 일했지만 실제로는 근로자였던 사람"을 위한 장치예요. 그런데, 이 제도를 어떻게 신청해야 하는지, 누가 대상인지, 실제로 인정받은 사례는 어떤 건지 조금 더 알고 싶으시다면 아래 글을 참고해 보세요.

👉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확인청구, 내가 대상인지 확인하는 방법

 

프리랜서 실업급여,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

실업급여는 내가 마지막에 받던 평균 급여의 약 60% 수준이에요.

 

예를 들어, 평균 월급이 200만 원이었다면,

  • 하루 수령액: 약 66,000원
  • 월 수령액: 약 150~180만 원
  • 총 수령 기간: 최대 9개월
  • 총 수령액: 약 1,300만 원 이상

생각보다 큰 금액이죠. 한 번 받을 수 있다면 꼭 챙겨야 하는 이유입니다.

 

실업급여를 받기 위한 기본 조건

아래 조건을 모두 만족하면,

  •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확인청구
  • 고용보험 소급가입
  • 실업급여 신청

이 순서로 진행할 수 있어요.

 

1. 근로자성 인정

  • ‘프리랜서’ 계약서를 썼더라도,
  • 실제로는 매일 출근하고,
  • 상사의 지시를 받고,
  • 고정급을 받으며 일했다면
  • 법적으로는 ‘근로자’에 해당될 수 있어요.

고용노동부는 형식보다 실질을 기준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프리랜서 계약 서니까 무조건 제외”는 아닙니다.

 

2. 180일 이상 근무

  • 최근 18개월(약 1년 반) 안에,
  • 최소 180일 이상(약 6개월) 일을 했어야 해요.

이건 총 근무일 기준이라 중간에 잠깐 그만뒀다가 다시 일한 경우도 포함될 수 있어요. 중요한 건 누적 근무일이 180일을 넘는지입니다.

 

3. 비자발적 퇴사

실업급여는 ‘스스로 그만둔 사람’에겐 원칙적으로 지급되지 않아요.

예를 들어 아래 상황처럼, 내가 그만두고 싶어서 퇴사한 경우는 해당되지 않아요. 하지만 다음과 같은 ‘비자발적 사유’에 해당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계약이 끝나서 자동 퇴사된 경우 (계약만료)
  • 회사가 일방적으로 그만두라고 한 경우 (권고사직, 해고)
  • 근무환경이 악화돼서 어쩔 수 없이 퇴사한 경우 (임금 체불, 부당한 대우 등)

이런 상황이라면, 퇴사 이유를 입증할 수 있는 문자, 녹취, 통장 내역 등은 꼭 보관해 두세요. 심사 과정에서 큰 도움이 됩니다.

 

 

프리랜서 실업급여 신청절차는 이렇게 진행됩니다

1단계: 노동청에 ‘피보험자격 확인청구’ 접수

  • “나는 프리랜서 계약이었지만, 실제로는 근로자처럼 일했다”라고 신청합니다.
  • 고용노동부(노동청)에서 접수하며,
  • 출퇴근 기록, 급여 내역, 문자·카톡 지시 등을 자료로 제출하면 좋아요.

결과: 근로자로 인정되면 다음 단계로 진행됩니다.

 

 

 2단계: 고용보험 소급 가입

노동청이 ‘근로자성’을 인정하면,

→ 입사일 기준으로 고용보험에 소급 가입됩니다.

 

이때는 고용보험뿐 아니라

→ 국민연금, 건강보험도 함께 소급 적용됩니다.

 

👉 이 가입 기간이 180일 이상이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조건을 갖추게 되는 거예요.

 

 

3단계: 고용센터 방문 → 실업급여 신청

이제 고용센터(고용복지플러스센터)를 직접 방문해 신청합니다.

 

사전에 해야 할 것

  • 워크넷에서 구직 등록
  • 수급자 교육 수강 (영상 or 오프라인)

👉 교육을 마치고 신청이 완료되면, 수급이 시작됩니다.

 

 

4단계: 매달 구직활동 보고 → 수급 유지

실업급여는 한 번 받고 끝나는 게 아니라, 매달 ‘구직활동을 했다’는 기록을 보고해야 계속 받을 수 있어요.

 

예를 들어:

  • 이력서 제출
  • 면접 보기
  • 취업 관련 교육 수강 등

👉 ‘실업인정일’에 맞춰 구직활동 내역을 등록해야 합니다. 놓치면 그 달 실업급여가 끊길 수도 있어요.

 

꼭 기억하세요!

고용보험이 소급 가입되면, 그동안 가입이 안 돼 있던 4대 보험도 함께 적용됩니다. 이때 근로자 본인이 부담해야 할 보험료 일부는 납부해야 하지만, 전체 보험료의 주된 책임은 사업주에게 있습니다.

 

흔히 “프리랜 서니까 4대 보험은 안 해줘도 되는 거 아니에요?”라는 얘기를 많이들 하지만, 이는 사실과 다르고, 법적으로도 잘못된 정보입니다.

 

프리랜서 계약서만으로 포기하지 마세요.

매일 출근했고, 지시받으며 일했다면 이미 근로자일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는 지금도 신청할 수 있고, 되찾을 수 있는 권리입니다.

받을 수 있는 건 받을 수 있을 때, 꼭 챙기세요.

 

퇴사할 땐, 실업급여만 생각하기 쉽지만
실제로는 퇴직금·연차수당·주휴수당까지 받을 수 있는 경우도 많습니다.
내가 해당되는지 궁금하다면, 아래 글도 함께 참고해 보세요.
👉 프리랜서도 퇴직금 받을 수 있을까? 기준과 사례 정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