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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 3.3% 세금, 근로자에겐 불법입니다|실업급여·퇴직금 받을 수 있어요

날아라정보통 2025. 4. 8. 11:03

3.3% 세금만 떼면 끝? 근로자에게 3.3% 공제는 불법입니다. 실업급여, 퇴직금, 4대 보험까지 돌려받을 수 있는 방법을 정리했습니다.

 

“3.3%만 떼면 끝?” 그건 진짜 오해입니다

 

프리랜서로 일하면서 3.3% 세금만 떼면 “아 세금 냈구나~ 이걸로 끝이네”라고 생각하는 분들 많죠. 그런데 이게 직장인이나 아르바이트생, 실질적인 근로자라면 그 3.3%, 불법 공제일 수 있습니다.

 

“아니, 사장님이 그렇게 하자고 했는데?”

“다들 그렇게 일한다던데요?”

그렇다 해도, 법은 명확합니다.

 

3.3% 세금의 정체는?

  • 프리랜서에게만 적용되는 ‘사업소득’ 원천징수 3%는 소득세,
  • 0.3%는 지방소득세 클라이언트가 ‘사업소득’으로 간주하고 미리 떼어가는 구조

즉, 4대보험 없는 상태에서 프리랜서로 일할 때만 적용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 일하는 시간 정해져 있고

✅ 매일 출근하고

✅ 지시 받고 일하고 있다면?

이건 프리랜서가 아니라, 근로자입니다.

 

 

근로자에게 3.3% 공제는 불법입니다

근로자에게는 4대 보험을 회사가 가입해줘야 하고 세금도 급여에서 떼는 게 아니라, 회사가 부담해야 합니다.

그런데 현실은?

사장님들이 인건비 절감 + 보험료 회피를 이유로 프리랜서 계약서 쓰고, 3.3%만 떼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도 실수령액은 더 많잖아요?”

맞습니다. 4대보험 없이 3.3%만 떼면 당장은 월급이 많아 보입니다. 하지만 그 대가로 실업급여도 못 받고 퇴직금도 없고 산재도 보장 안 되고 세금은 추가로 낼 수 있는 상황이 많습니다.

 

 

3.3%로 일했는데도 실업급여받을 수 있어요?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확인 청구’라는 제도를 통해 4대 보험을 소급 가입하고,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어요.

 

자세한 방법은 여기에서 확인하세요

🔗 [프리랜서도 가능한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확인 청구’ 보기]

 

  • 3.3%로 처리됐더라도, 실제 근로자였다면

→ 고용보험 소급 가입 가능

 

  • 조건이 맞으면

→ 실업급여도 받을 수 있습니다

 

  • 이때 사장은

→ 4대 보험 미가입 과태료 + 보험료 납부 의무

 

실업급여는 실제로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요?

실업급여는 1일 기준 약 1,500원~2,000원대 이상으로 계산돼요.

근무기간과 직전 급여에 따라 달라지지만, 최대 6개월에서 9개월까지 매달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내가 마지막으로 받던 평균 월급이 200만 원이었다면,

  • 하루 지급액: 약 66,000원
  • 월 실업급여: 약 150만~180만 원
  • 전체 수령액: 900만 원 가까이 받을 수 있는 구조입니다.

(※ 고용노동부 공식 계산기 기준)

 

 

“3.3% 떼면 퇴직금도 없는 거 아닌가요?”

정답은 아닙니다.

  • 퇴직금은 1년 이상 근무한 근로자에게 무조건 발생
  • 3.3% 공제 여부와는 무관
  • 퇴직금, 연차수당, 주휴수당 등은 노동청에 별도 신고 가능

혹시나 사장이 “프리랜서라 퇴직금 없다” 하면? 그냥 신고하세요. 다 받을 수 있습니다.

 

 

프리랜서 3.3% 세금, 이렇게 선택하세요

 

1. 3.3%로 일했는데, 실업급여받을 수 있을까?

최근 1년 반(18개월) 안에 180일 이상 일했고, 해고·계약만료·비자발적 퇴사였다면?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확인 청구 제도를 통해

4대 보험을 소급 가입하고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는 월 100만 원 이상 지급되며, 내가 소급 가입에 부담하는 비용보다 훨씬 많은 금액을 받을 수 있어요.

 

 

2. 퇴직했는데 퇴직금을 한 푼도 못 받았어요

“프리랜서라서 퇴직금 없다”는 말, 믿지 마세요.

 

근로자가 1년 이상 일한 경우,

3.3% 공제와 무관하게 퇴직금은 법적으로 발생해요.

 

노동청에 퇴직금 미지급 신고하면 받을 수 있습니다.

※ 연차수당, 주휴수당 등도 함께 청구 가능하니 참고하세요.

 

 

3. 실업급여 조건이 안 되는 것 같아요

내가 너무 짧게 일했거나, 자발적으로 퇴사한 경우라면 실업급여 대상이 아닐 수 있어요.

 

👉 이럴 땐 굳이 4대 보험 소급 가입하지 않고

그대로 3.3% 상태로 두는 게 나을 수도 있어요.

 

단, 근무기록·통장내역·근로내역은 꼭 보관해 두세요.

다음 직장에서 조건 충족 시 실업급여 청구 가능성이 생길 수 있습니다.

 

 

4. 사장이 “프리랜 서니까 4대 보험은 못 해준다”라고 해요

내가 실제로

  • 출퇴근 시간이 정해져 있고
  • 지시/감독을 받았고
  • 회사 장비를 썼고
  • 근무를 거절하기 어려운 구조였다면?

👉 이건 ‘근로자’에 해당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이런 경우엔  퇴사 후 고용노동부에 신고하면, 4대 보험 소급 가입이 가능하고, 사장은 미가입 과태료 + 보험료 납부 의무를 지게 돼요.

카카오톡, 문자, 출퇴근 스케줄 등은 증거로 매우 유효합니다.

 

3.3%만 떼는 구조가 익숙했을지 몰라도, 그 안에 숨어 있는 권리는 당신 겁니다. 이제는 정보가 아닌 선택의 문제예요. 받을 수 있는 건, 받을 수 있을 때 꼭 챙기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