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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임금 계산, 이거 모르고 월급 받지 마세요|2025년 변경사항 총정리

by 날아라정보통 2025. 4. 15.

2025년부터 바뀐 통상임금 계산 기준, 제대로 알고 계신가요? 연장근로수당, 연차수당, 퇴직금까지 달라지는 급여 계산법을 한 번에 정리했습니다.

 

통상임금 계산법|2025년부터 내 월급이 달라지는 진짜 이유 썸네일
통상임금 계산법|2025년부터 내 월급이 달라지는 진짜 이유

통상임금 계산, 왜 지금 알아야 할까요?

2025년부터 통상임금 계산 기준이 바뀌었습니다. 그 결과, 지금까지는 회사에서 빠져나갈 수 있던 '꼼수 계산'이 통하지 않게 됐고, 연차수당, 연장근로수당, 퇴직금까지 전부 달라지게 됐어요. 지금 내 월급에서 통상임금이 얼마인지, 어떤 수당이 포함되는지 알면 내가 더 받을 수 있는 돈을 찾을 수 있어요.

 

통상임금 계산의 기본 원리, 딱 하나만 기억하세요

“조건 없이, 매달 정해진 날짜에 꼭 받는 돈만 포함됩니다.”

 

✅ 포함되는 항목

  • 기본급
  • 정기상여금 (분기/월 기준 고정 지급)
  • 직책수당, 근속수당 (전체 직원 대상일 경우)
  • 2025년부터는 재직 조건 있는 상여금도 포함됨

 

❌ 제외되는 항목

  • 식대, 교통비, 실비성 비용
  • 성과급 (성과에 따라 달라짐)
  • 명절상여금 (조건/성과 연동형)

기억하세요. 내가 월급명세서에서 받는 돈 전부가 통상임금은 아닙니다.

오히려 조건이 하나라도 붙어 있으면 빠질 수 있어요.

 

통상임금 직접 계산해 볼게요: "내 시급이 이렇게까지 달라진다고요?"

 

 

기존 방식 (조건 있는 수당 제외)

항목 금액 비고
기본급 2,000,000원 ✔ 통상임금 포함
직책수당 200,000원 ✔ 전체 직원 대상이면 포함
식대 100,000원 ❌ 복리후생 목적 → 제외
정기상여금 0원 ❌ 조건 있어 통상임금 제외 (단, 2025년부턴 포함 가능성 있음)

 

👉 통상임금 총합: 2,200,000원

👉 시급: 2,200,000 ÷ 209 = 약 10,526원

 

통상임금 직접 계산해볼게요: "내 시급이 이렇게까지 달라진다고요?"
통상임금 직접 계산해볼게요: "내 시급이 이렇게까지 달라진다고요?"

 

 

그런데 왜 209로 나눌까요?

209시간은 고용노동부가 정한 월평균 소정 근로시간이에요.

주 5일, 하루 8시간 근무 기준으로 보면

  • 하루 8시간 × 주 5일 × 평균 근무 주 수 = 약 209시간이 되는 거죠.

그래서 월 통상임금을 209로 나누면 시급이 계산되는 구조예요.

 

2025년 이후 변경된 기준 적용

항목 금액 비고
기본급 2,000,000원 ✔ 통상임금 포함
직책수당 200,000원 ✔ 전체 직원 대상이면 포함
식대 100,000원 ❌ 복리후생 목적 → 제외
정기상여금 300,000원 ✔ 조건 있어도 2025년부터 통상임금 포함

 

👉 통상임금 총합: 2,500,000원

👉 시급: 2,500,000 ÷ 209 = 약 11,961원

 

차이가 이렇게 생겨요

항목 2024년 기준 2025년 기준 차이
시급 10,526원 11,961원 +1,435원
연장근로 20시간 약 315,780원 약 359,670원 +43,890원
연차수당 10일 약 840,000원 약 956,000원 +116,000원
퇴직금 (3개월 기준) 3,157,800원 3,588,300원 +430,500원

 

1,400원 차이? 그게 왜 중요하냐고요?

월급명세서 상 시급이 단 1,400원 차이 난다고 무시하면 안 돼요. 그 시급 차이 하나로 아래처럼 달라질 수 있거든요.

항목 예전 시급 기준 (10,526원) 변경 시급 기준 (11,961원) 차이
연장근로 20시간 약 315,780원 약 359,670원 +43,890원
연차수당 10일 약 840,000원 약 956,000원 +116,000원
퇴직금 (3개월 기준) 3,157,800원 3,588,300원 +430,500원

 

이게 1년, 10년이 되면? 누적 수백~수천만 원의 차이가 생길 수 있는 겁니다.

 

회사가 자주 쓰던 '꼼수'는 이제 안 통해요

1. 출근일수 조건 달기

  • “15일 이상 출근 시만 지급”
  • 통상임금 제외해버림 
  • 이제는 이런 조건 무시하고 포함해야 함

 

2. 재직 조건 붙은 상여금

  • “명절 당일에 재직한 사람만 상여금 지급”
  • 지금은 이 조건 있어도 통상임금에 포함됩니다

 

이번 판결, 내 월급에 언제부터 적용되나요?

이번 통상임금 변경 기준은 2024년 12월 19일 대법원 판결 이후부터 적용됩니다. 즉, 2025년 1월부터 실제 월급과 수당 계산에 본격 반영된다는 뜻이에요.

 

주의할 점은, 이전에 받은 수당이나 퇴직금에는 소급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이에요. 다만, 2025년 이후에 발생하는 연차수당·연장근로수당·퇴직금부터는 새 통상임금 기준으로 모두 다시 계산됩니다.

 

 

👉 다음 글에서는, 실제 내 월급명세서를 기준으로 통상임금 계산하는 법을 알려드릴게요.

지금 내 시급, 제대로 계산되고 있는지 확인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