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부터 달라진 통상임금 기준, 이제 복잡하게 계산하지 않아도 됩니다. 월급명세서에 나온 수당만 보면, 퇴직금·연차수당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한눈에 확인할 수 있어요.
"통상임금"이 뭔가요? 월급은 그대로인데 퇴직금은 왜 달라질까요?
최근 2024년 12월, 대법원에서 통상임금에 대한 중요한 판결이 나왔어요. 이게 왜 중요하냐고요? 바로 우리가 매달 받는 월급 중 일부가 ‘통상임금에 포함되느냐, 빠지느냐’에 따라 퇴직금·연차수당·연장근로수당까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에요.
예전에는 회사들이 이런 식으로 조정할 수 있었죠.
- 기본급은 낮게 설정하고
- 각종 수당엔 ‘조건’을 붙여서
- 통상임금 계산 시 제외
하지만 이제는 다릅니다. 2025년부터는 조건이 달려 있어도, 정기적으로 주는 수당이면 대부분 포함되기 때문에 계산 방법을 정확히 아는 게 굉장히 중요해졌어요.
"나도 퇴직금 손해 보고 있었던 걸까?" 이런 분들은 꼭 확인하세요
✔ 최근 퇴직을 앞두고 있는 직장인
✔ 연차를 잘 쓰지 않고 수당으로 받는 경우
✔ 명세서에 식대, 상여금, 근속수당 등이 있는 경우
✔ 생산직·서비스직 등 상여금 비중이 높은 직군
✔ 월급명세서에 ‘조건’이 붙은 수당이 보이는 분들
월급명세서로 직접 통상임금 계산해 보기
먼저 한 가지 짚고 갈게요.
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기에서는 ‘통상임금’이라는 항목이 따로 있진 않아요. 하지만 내가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수당만 골라서 넣으면, 퇴직금도 정확하게 계산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어떻게 계산해야 하는지 순서대로 알려드릴게요.
① 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기 접속하기
네이버에 ‘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기’를 검색하세요.
첫 번째 링크로 들어가면 됩니다.
퇴직금, 연차수당, 연장근로수당까지 한 번에 계산하고 싶다면?
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기 바로가기
② 입사일과 퇴사일 입력 (퇴사일 입력 요령 주의!)
입사일, 퇴사일을 입력하면 자동으로 재직 기간이 계산돼요. 여기서 퇴사일은 ‘마지막 근무일 다음 날을 입력해야 정확합니다. 예: 6월 28일 퇴근 → 퇴사일은 6월 29일 또는 7월 1일
③ 월급명세서 기준 항목 입력 (3개월치 필요)
월급명세서에 나온 수당이 다 포함되는 건 아닙니다.
퇴직금이나 연차수당을 계산할 때 기준이 되는
‘통상임금’은 기본급 외에도 ‘고정적으로 지급된 수당’만 포함돼요.
아래 표를 보면 포함 여부를 쉽게 이해할 수 있어요
월급이 매달 같다고 가정했을 때, 3개월치 명세서를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어요
항목 | 1개월 금액 | 3개월 합계 | 통상임금 포함 여부 |
---|---|---|---|
기본급 | 2,000,000원 | 6,000,000원 | ✔ 포함 |
직책수당 | 200,000원 | 600,000원 | ✔ 포함 (정기 지급 시) |
식대 | 100,000원 | 300,000원 | ❌ 제외 (복리후생 목적) |
정기상여금 | 300,000원 | 900,000원 | ✔ 포함 (2025년부터) |
④ 시급 계산: 총 통상임금 ÷ 209시간
통상임금을 시급으로 계산하려면 한 달 기준 근로시간이 필요해요.
이때 사용하는 숫자가 바로 209시간, 즉 월 소정근로시간입니다.
왜 209시간일까요?
- 주 5일 근무 × 하루 8시간 = 주 40시간
- 한 달 평균 주 수: 약 4.345주
- 40시간 × 4.345주 = 약 209시간
소정근로시간이란 ‘정상적으로 일하기로 정해진 근무 시간’을 뜻하고, 이 기준으로 통일해서 시급을 계산하게 되는 거예요. 209시간은 모든 직장인이 주 5일 기준으로 일한다고 가정했을 때의 공식적인 근무 시간이며 이걸 기준으로 시급을 계산해서, 연차수당이나 퇴직금에도 정확하게 반영되는 것입니다.
- 예시: 총 통상임금 2,500,000원 ÷ 209시간 = 약 11,961원
⑤ 연차수당·상여금은 따로 입력하세요.
기본급 외에 정기적으로 받는 금액들이 있다면, 퇴직금 계산에 포함될 수 있어요. 특히 연차를 사용하지 않고 수당으로 받은 경우, 또는 분기·명절마다 지급되는 고정 상여금이 있다면 꼭 따로 입력해줘야 합니다.
항목 | 입력 방법 |
---|---|
연차수당 | 최근 1년간 연차를 사용하지 않고 수당으로 받은 금액 입력 |
정기상여금 | 최근 1년간 받은 상여금 총액 입력 (정기적으로 지급된 경우만 포함) |
⑥ 평균임금 vs 통상임금, 뭐가 더 유리할까요?
퇴직금은 ‘평균임금’과 ‘통상임금’ 중 금액이 더 크게 산정되는 기준으로 자동 계산돼요. 계산기에는 두 항목 모두 입력해 보고, 실제 수령액 기준으로 더 크게 나오는 쪽이 자동으로 적용되기 때문에 꼭 평균임금과 통상임금을 모두 확인해 보는 게 중요합니다.
평균임금 vs 통상임금 비교표
항목 | 계산 방식 | 특징 |
---|---|---|
평균임금 | 최근 3개월 총 지급액 ÷ 총 일수 | 성과급, 일시적 수당 등도 포함될 수 있음 |
통상임금 | 고정급 ÷ 소정근로시간 (209시간 기준) | 고정적으로 매월 지급되는 항목만 포함됨 |
⑦ 통상임금 계산기 입력 예시
실제로 계산기를 사용하면 아래처럼 결과가 자동으로 정리돼요. 내가 따로 계산할 필요 없이, 입력만 하면 퇴직금, 연차수당, 연장근로수당까지 한 번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입력 항목 | 예시 금액 |
---|---|
월급 평균 | 2,000,000원 |
1일 통상임금 | 약 76,555원 |
연차수당 | 770,000원 |
정기상여금 | 4,000,000원 |
마치기 전에 꼭 기억하세요
통상임금 계산은 한 번만 제대로 알아두면, 앞으로 퇴직금뿐 아니라 연차수당, 연장수당까지 손해 보지 않고 챙길 수 있습니다.
지금 내 월급명세서를 꺼내서 직접 계산해 보고, 혹시 누락된 수당이 있다면 꼭 확인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