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임금이 뭔지 모르겠다면 지금 확인하세요. 퇴직금, 연차수당, 연장근로수당까지 모두 이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2025년부터 바뀐 통상임금 기준, 한 번에 정리해 드릴게요.
통상임금 뜻, 어렵지 않아요
“통상임금”이라고 하면 어렵게 느껴지지만, 사실은 ‘내가 받을 수 있는 돈의 기준’이에요. 회사에서 내가 일한 시간만큼 받는 월급이 아니라, ‘정해진 조건 없이 매달 받는 돈’을 기준으로 각종 수당이 계산돼요.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계산되는 대표적인 항목은 아래와 같아요.
- 퇴직금 연장근로수당
- 야간수당,
- 휴일수당
- 연차수당
예를 들어,
내 기본급은 200만 원인데 회사는 통상임금을 170만 원으로 계산하고 있었다면?
퇴직금도, 수당도, 연차비용도 전부 170만 원 기준으로 줄어들 수 있어요.
그래서 통상임금은 ‘얼마 받느냐’보다 ‘얼마를 기준으로 계산하느냐’가 더 중요해지는 거예요.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수당, 빠지는 수당은 뭐가 있을까요?
모든 월급 항목이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건 아니에요. ‘정기적으로, 누구나, 조건 없이’ 나오는 돈만 통상임금에 포함돼요.
✅ 포함되는 수당
항목 | 이유 |
---|---|
기본급 | 당연히 가장 기본이 되는 임금 |
정기상여금 | 매달 또는 분기마다 정해진 금액이면 포함 |
직책·근속수당 | 모든 직원에게 공통 지급되면 포함 |
조건 있는 상여금 (2025년부터) | 예전엔 제외됐지만, 지금은 통상임금으로 인정돼요 |
❌ 포함되지 않는 수당
항목 | 이유 |
---|---|
식대·교통비·출장비 | 복리후생 목적 / 일률적이지 않음 |
성과급 | 실적에 따라 달라져 고정성 없음 |
명절상여금 (성과 연동형) | 지급 여부가 불확실하면 통상임금에서 제외 |
2025년부터 통상임금, 뭐가 바뀌었나요?
2025년부터 통상임금이 달라졌어요. 기존에는 ‘조건이 붙은 상여금’은 통상임금에서 제외됐지만, 이제는 조건이 있어도 정기적으로 주는 돈이면 통상임금으로 포함돼요.
핵심만 딱 정리하면 👇
구분 | 2024년까지 | 2025년부터 |
---|---|---|
재직 조건 있는 상여금 | 통상임금 제외 | 통상임금 포함 |
만근 수당 | 결근 땐 제외 | 실제 지급 여부와 무관하게 포함 |
실적 성과급 | 대부분 제외 | 그대로 제외 (단, 최소 지급액 있으면 일부 포함 가능) |
직장에서 명절 전에 이런 말을 듣는 경우가 많아요.
“설날 전에 재직 중인 직원에게는 명절 상여금으로 100만 원을 지급합니다.”
예전에는 이런 ‘재직 중일 때만 준다’는 조건이 붙은 돈은 무조건 주는 건 아니니까 통상임금 계산에서 빼는 게 맞다고 봤어요. 하지만 2025년부터는 기준이 바뀌었어요.
"조건이 있더라도, 정기적으로 주는 돈이면 통상임금에 포함돼야 한다"는 방향으로 바뀐 거예요. 설날 전에 퇴사해서 100만 원을 실제로 못 받더라도 그 100만 원은 내 퇴직금이나 연장근로수당을 계산할 때 ‘기준 금액’에는 포함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2025년 통상임금 개정의 핵심 변화예요.
2025년 통상임금 판결 이후, 고용노동부는 ‘통상임금 노사지도 지침’을 통해 정기상여금도 통상임금에 포함된다고 명확히 밝혔어요. 이제 '상여금 통상임금 포함 여부'는 더 이상 모호하지 않아요.
적용 시점도 중요해요
이번에 통상임금 기준이 바뀐 건 2024년 12월 19일 대법원 판결 이후부터 적용돼요 한마디로 2025년부터 새 기준으로 계산된다는 뜻입니다.
예를 들어
- 2025년부터 퇴직한 사람의 퇴직금
- 2025년 연차수당, 연장근로수당 등
이런 것들은 새로운 통상임금 기준으로 계산돼요.
하지만 그전까지 지급받았던 수당이나, 예전에 받은 퇴직금 등은 새 기준으로 다시 계산해주진 않으니 헷갈리지 마세요.
그럼, 통상임금이 커지면 뭐가 달라지죠?
회사가 정한 "통상임금 기준"이 낮으면 나는 똑같이 일하고도 퇴직금도 덜 받고, 연장수당도 덜 받아요. 그러니 통상임금이 커지면 반대로 퇴직금도 더 받고, 야근·휴일근무 수당도 더 많이 받을 수 있어요.
월 통상임금이 30만 원만 높아져도 퇴직할 때 수십만~수백만 원 차이가 생길 수 있고, 주말 근무 1~2번만 해도 매달 몇만 원씩 더 받게 되는 거예요. 똑같이 일해도 통상임금이 높으면 ‘받는 돈’ 자체가 달라지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득 보는 사람
- 퇴직 앞둔 사람 퇴직금 → 수백만 원 차이
- 야근·휴일 근무 많은 사람 → 연장수당 확 올라감
- 연차 안 쓰고 넘기는 사람 → 연차수당 높아짐
손해 보는 사람
- 통상임금 잘 모르고 그냥 기본급만 기준으로 일하는 사람
- 회사에서 꼼수로 상여금 없애거나 조건 바꾸는 걸 모르는 사람
통상임금은 내가 받을 수 있는 돈의 ‘기준 금액’이에요. 그런데 이 기준이 조금만 달라져도 퇴직금, 야근수당, 연차수당까지 전부 차이가 납니다. 지금껏 그냥 ‘월급’만 보고 일해왔다면, 이제는 내 ‘통상임금 기준’도 꼭 체크해봐야 할 때예요.
👉 다음 글에서는, 내 월급에 적용된 통상임금이 제대로 계산됐는지 확인하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