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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임금이란? 월급 계산 기준, 이거 하나로 퇴직금이 바뀝니다

by 날아라정보통 2025. 4. 15.

통상임금이 뭔지 모르겠다면 지금 확인하세요. 퇴직금, 연차수당, 연장근로수당까지 모두 이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2025년부터 바뀐 통상임금 기준, 한 번에 정리해 드릴게요.

 

통상임금이 뭐예요?|모르면 수십만 원 손해보는 월급 계산의 진짜 기준 썸네일
통상임금이 뭐예요?|모르면 수십만 원 손해보는 월급 계산의 진짜 기준

통상임금 뜻, 어렵지 않아요

“통상임금”이라고 하면 어렵게 느껴지지만, 사실은 ‘내가 받을 수 있는 돈의 기준’이에요. 회사에서 내가 일한 시간만큼 받는 월급이 아니라, ‘정해진 조건 없이 매달 받는 돈’을 기준으로 각종 수당이 계산돼요.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계산되는 대표적인 항목은 아래와 같아요.

 

  • 퇴직금 연장근로수당
  • 야간수당,
  • 휴일수당
  • 연차수당

 

예를 들어,

내 기본급은 200만 원인데 회사는 통상임금을 170만 원으로 계산하고 있었다면?

퇴직금도, 수당도, 연차비용도 전부 170만 원 기준으로 줄어들 수 있어요.

그래서 통상임금은 ‘얼마 받느냐’보다 ‘얼마를 기준으로 계산하느냐’가 더 중요해지는 거예요.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수당, 빠지는 수당은 뭐가 있을까요?

모든 월급 항목이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건 아니에요. ‘정기적으로, 누구나, 조건 없이’ 나오는 돈만 통상임금에 포함돼요.

 

✅ 포함되는 수당

항목 이유
기본급 당연히 가장 기본이 되는 임금
정기상여금 매달 또는 분기마다 정해진 금액이면 포함
직책·근속수당 모든 직원에게 공통 지급되면 포함
조건 있는 상여금 (2025년부터) 예전엔 제외됐지만, 지금은 통상임금으로 인정돼요

 

❌ 포함되지 않는 수당

항목 이유
식대·교통비·출장비 복리후생 목적 / 일률적이지 않음
성과급 실적에 따라 달라져 고정성 없음
명절상여금 (성과 연동형) 지급 여부가 불확실하면 통상임금에서 제외

 

 

2025년부터 통상임금, 뭐가 바뀌었나요?

2025년부터 통상임금이 달라졌어요. 기존에는 ‘조건이 붙은 상여금’은 통상임금에서 제외됐지만, 이제는 조건이 있어도 정기적으로 주는 돈이면 통상임금으로 포함돼요.

 

2025년부터 통상임금, 뭐가 바뀌었나요?
2025년부터 통상임금, 뭐가 바뀌었나요?

 

 

핵심만 딱 정리하면 👇

구분 2024년까지 2025년부터
재직 조건 있는 상여금 통상임금 제외 통상임금 포함
만근 수당 결근 땐 제외 실제 지급 여부와 무관하게 포함
실적 성과급 대부분 제외 그대로 제외 (단, 최소 지급액 있으면 일부 포함 가능)

 

 

직장에서 명절 전에 이런 말을 듣는 경우가 많아요.

“설날 전에 재직 중인 직원에게는 명절 상여금으로 100만 원을 지급합니다.”

 

예전에는 이런 ‘재직 중일 때만 준다’는 조건이 붙은 돈은 무조건 주는 건 아니니까 통상임금 계산에서 빼는 게 맞다고 봤어요. 하지만 2025년부터는 기준이 바뀌었어요.

 

"조건이 있더라도, 정기적으로 주는 돈이면 통상임금에 포함돼야 한다"는 방향으로 바뀐 거예요. 설날 전에 퇴사해서 100만 원을 실제로 못 받더라도  그 100만 원은 내 퇴직금이나 연장근로수당을 계산할 때 ‘기준 금액’에는 포함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2025년 통상임금 개정의 핵심 변화예요.

 

2025년 통상임금 판결 이후, 고용노동부는 ‘통상임금 노사지도 지침’을 통해 정기상여금도 통상임금에 포함된다고 명확히 밝혔어요. 이제 '상여금 통상임금 포함 여부'는 더 이상 모호하지 않아요.

 

적용 시점도 중요해요

통상임금은 2024년 12월 19일 대법원 판결 이후부터 적용돼요.
통상임금은 2024년 12월 19일 대법원 판결 이후부터 적용돼요.

 

이번에 통상임금 기준이 바뀐 건 2024년 12월 19일 대법원 판결 이후부터 적용돼요 한마디로 2025년부터 새 기준으로 계산된다는 뜻입니다.

 

예를 들어

  • 2025년부터 퇴직한 사람의 퇴직금
  • 2025년 연차수당, 연장근로수당 등

이런 것들은 새로운 통상임금 기준으로 계산돼요.

하지만 그전까지 지급받았던 수당이나, 예전에 받은 퇴직금 등은 새 기준으로 다시 계산해주진 않으니 헷갈리지 마세요.

 

그럼, 통상임금이 커지면 뭐가 달라지죠?

회사가 정한 "통상임금 기준"이 낮으면 나는 똑같이 일하고도 퇴직금도 덜 받고, 연장수당도 덜 받아요. 그러니 통상임금이 커지면 반대로 퇴직금도 더 받고, 야근·휴일근무 수당도 더 많이 받을 수 있어요.

 

월 통상임금이 30만 원만 높아져도  퇴직할 때 수십만~수백만 원 차이가 생길 수 있고, 주말 근무 1~2번만 해도 매달 몇만 원씩 더 받게 되는 거예요. 똑같이 일해도 통상임금이 높으면 ‘받는 돈’ 자체가 달라지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득 보는 사람

  • 퇴직 앞둔 사람 퇴직금 → 수백만 원 차이
  • 야근·휴일 근무 많은 사람 → 연장수당 확 올라감
  • 연차 안 쓰고 넘기는 사람 → 연차수당 높아짐

 

손해 보는 사람

  • 통상임금 잘 모르고 그냥 기본급만 기준으로 일하는 사람
  • 회사에서 꼼수로 상여금 없애거나 조건 바꾸는 걸 모르는 사람

 

통상임금은 내가 받을 수 있는 돈의 ‘기준 금액’이에요. 그런데 이 기준이 조금만 달라져도 퇴직금, 야근수당, 연차수당까지 전부 차이가 납니다. 지금껏 그냥 ‘월급’만 보고 일해왔다면, 이제는 내 ‘통상임금 기준’도 꼭 체크해봐야 할 때예요.

 

👉 다음 글에서는, 내 월급에 적용된 통상임금이 제대로 계산됐는지 확인하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