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3%만 떼면 이득일까요? 실업급여, 건강보험, 근로장려금까지 손해 볼 수 있습니다. 건설일용직이라면 꼭 확인해야 할 세금 정보 총정리.
건설 일용직인데 3.3% 세금 떼는 이유, 괜찮은 걸까요?
"현장 일용직인데도 3.3%만 세금 떼더라고요. 그게 더 좋은 거 아닌가요?" 한 달 300만 원 받고도 고작 10만 원 정도만 세금으로 빠진다면, 왠지 이득 보는 느낌일 수 있어요. 하지만 그게 진짜 근로자인 당신의 권리를 놓치게 만드는 지름길일 수 있습니다.
왜 일용직인데 ‘사업소득자(3.3%)’로 처리할까요?
현장에서는 이런 이유로 근로자가 아닌 '사업자'로 처리하는 경우가 많아요.
- “고용보험 신고 귀찮아서”
- “건강보험·연금 안 떼서 월급이 더 많게 보이니까”
- “세무처리 간단하니까”
그런데 이 처리 방식, 결국 일용직 근로자의 4대 보험 권리 전부 박탈하는 셈입니다.
3.3% 사업소득자 처리되면 생기는 손해들
세금 몇 만 원 아끼려다 실업급여 수백만 원, 보험료 수십만 원 손해 날 수 있어요.
사례로 보면 더 무섭습니다
A 씨(건설 일용직)
월 20일 근무, 3.3% 떼고 월급 수령
→ 실업급여 신청하려 하자, "당신은 근로자가 아닙니다"
→ 고용센터 조사로 고용보험 소급가입 조치, 회사는 과태료
B 씨(2024년 기준 8개월 근무)
사업소득자 처리된 뒤 지역 건강보험 가입 통보
→ 매달 12만 원 넘는 보험료 납부 고지
→ 나중에 알고 보니 근로자 신고만 됐어도 전액 회사 부담이었음
사업소득? 근로소득? 구분이 중요한 이유
‘현장에 나가 지시받고 일한 구조’라면 법적으로 근로자입니다. 회사에서 사업소득으로 처리해도 법적으로는 근로자로 판정날 수 있어요.
그냥 넘기면 손해입니다
건설 일용직이 3.3%로 처리되고 있다면, 지금 당장 다음을 확인하세요.
- 내가 근로자인지, 진짜 사업자인지
- 고용보험, 건강보험 가입 여부
- 실업급여 수급 가능한 상태인지
고용보험 가입 이력은 '고용산재보험 토털서비스'에서 확인 가능하며, 3.3%로 신고되었는지는 홈택스에서 조회할 수 있습니다.
지금 정리 안 하면, 나중에 더 크게 잃습니다
- 실업급여 못 받습니다
- 건강보험 지역가입으로 수십만 원 날릴 수 있습니다
- 고용보험 소급가입 + 과태료 맞을 수도 있습니다
3.3%만 냈다고 끝이 아닙니다
일용직도 일정 금액 이상 벌었다면, 매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그동안 3.3% 세금만 냈다고 해서 모든 게 끝난 게 아니에요.
“추가로 세금을 더 내야 하나요?”
“장려금은 받을 수 있을까요?”
이런 궁금증이 생긴다면, 꼭 한 번 일용직 세금계산기로 확인해 보세요. 장려금 신청 전, 단 몇 분 투자로 수십만 원 손해를 막을 수 있습니다. 이대로 뒀다가는 실업급여, 장려금 다 놓칠 수 있습니다.
일용직 세금 얼마나 낼까? 👉 세금계산기로 확인해보기
내가 받은 월급, 진짜 제대로 신고된 게 맞을까?"
"실업급여나 장려금, 받을 수 있는 자격은 되는 걸까?"
놓치면 수백만 원 차이 납니다. 지금 꼭 확인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