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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 건강보험 줄이는 법|몰라서 손해 보는 제도 3가지(자영업자필독)

by 날아라정보통 2025. 4. 21.

개인사업자 건보료, 줄일 수 있는데 모르고 내는 경우 많습니다. 개인사업자가 놓치기 쉬운 제도 3가지, 지금 바로 확인해 보세요.

 

개인사업자 건강보험 줄이는 제도 3가지방법 썸네일
개인사업자 건강보험 줄이는 제도 3가지방법

 

사업을 하다 보면, 매출은 줄었는데 건강보험료는 오히려 늘어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 역시 처음엔 어떤 기준으로 책정되는지도 몰라 당황했었죠. 하지만 알고 보니, 줄일 수 있는 합법적인 제도들이 분명 존재하더라고요. 오늘은 그중 실천 가능한 3가지를 정리해 드립니다.

 

1. 건강보험료 ‘조정 신청’ 제도 활용하기

작년보다 소득이 줄었는데 보험료는 그대로 나오는 이유는 바로 ‘작년 소득 기준’으로 계산되기 때문인데요. 이런 경우엔 건강보험료 조정신청을 하면, 올해 소득에 맞게 보험료를 낮출 수 있어요.

 

건강보험료 조정신청 제도란?

소득이 줄었을 때 보험료를 조정받을 수 있는 제도예요. 그런데 이건 자동으로 적용되는 게 아니라 ‘직접 신청’해야만 반영이 돼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별도로 안내하지 않기 때문에 신청하지 않으면 계속 전년도 기준으로 납부하게 되죠.

 

신청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하실 수 있으며, 소득이 줄어든 걸 증명할 수 있는 서류도 함께 제출해야 하니 참고하세요. 공식 신청 페이지는 👉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2. ‘피부양자’로 등록하면 보험료 0원이 될 수도 있어요

혹시 가족 중에 직장가입자가 있다면 ‘피부양자 등록’을 통해 건보료를 한 푼도 내지 않고 보험 혜택을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하지만 아무나 되는 건 아니고 아래 조건이 충족이 되어야 가능해요.

 

  • 연 소득이 2천만 원 이하

(※ 사업자 등록이 안 된 경우엔 500만 원 이하로 더 낮아요)

 

  • 재산세 과세표준이 일정 기준 이하
  • 가족관계가 확인 가능한 직계존비속 또는 배우자 등

 

잠깐, 이건 꼭 기억하세요

이 조건들을 모두 충족하면 보험료는 ‘0원’이에요. 하지만 신청 전에 반드시 확인해야 할 건, “내가 이 자격을 꾸준히 유지할 수 있는지”예요.

 

만약 자격을 갖췄다고 생각해 등록했지만 나중에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게 확인되면, 피부양자 자격이 박탈되고, 지난 수년치 보험료를 소급해 납부해야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 제도는 큰 기회이기도 하지만, 신중하게 접근해야 할 전략 중 하나임을 기억하셔야 해요.

 

3. 금융소득을 분산하면 보험료가 확 줄어듭니다

금융소득을IRP (개인형 퇴직연금) 와 ISA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로 분산하기
금융소득을IRP (개인형 퇴직연금) 와 ISA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로 분산하기

 

이 부분은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놓치는 부분인데요, 건보료는 단순히 사업소득 외에도 금융소득에 따라 부과가 돼요. 예를 들어, 근로소득자가 연 금융소득이 2천만 원을 초과하거나 지역가입자가 1천만 원 이상 금융소득을 얻는 경우,

 

건보료가 추가로 붙게 돼요. 그래서 소득 자체를 줄이는 게 아니라 소득을 ‘어떻게 받느냐’가 정말 중요해요. 혹시 IRP나 ISA 같은 연금/투자계좌 활용하고 계신가요? 바로 이럴 때, 이런 계좌들이 건보료 절감 전략으로도 강력하게 작동합니다.

 

 

활용할 수 있는 계좌들

IRP (개인형 퇴직연금)

퇴직금을 IRP 계좌에 넣고 연금처럼 나눠서 받으면, ‘연금소득’으로 간주되기 때문에 건보료가 붙지 않아요. 만약 IRP에 1억 원이 있다면 첫해 연금 수령 한도는 약 1,200만 원이 되는데요. 이 범위 내에서 인출하면 추가 건강보험료 부담 없이 수령할 수 있어요.

 

ISA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SA는 다양한 금융상품(주식, 펀드, 예금 등)에 투자하면서 발생한 이자나 배당소득을 일정 한도까지 비과세로 처리해 주는 절세형 계좌예요.

 

이 계좌는 일반형과 서민형으로 나뉘는데, 서민형은 총 급여 5,000만 원 이하 등 일정한 소득 기준을 충족하는 사람만 가입할 수 있고, 비과세 한도도 일반형보다 더 높습니다.

 

일반형은 연 200만 원, 서민형은 연 400만 원까지 이자·배당소득에 세금이 붙지 않으며, 이 구간에서 발생한 소득은 건강보험료 부과 대상에서도 제외돼요. 즉, 금융소득이 생기더라도 ISA 계좌를 잘 활용하면 보험료까지 줄일 수 있는 구조가 만들어지는 거죠.

 

Tip

IRP나 ISA 같은 절세형 계좌는 은행, 증권사, 보험사 등 주요 금융기관에서 가입할 수 있어요. 다만, 기관마다 수수료나 운용 방식이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가입 전에는 본인의 투자 성향이나 납입 여건에 맞는지 꼭 비교해 보는 걸 추천드려요.

 

 

 

건보료는 매달 나가는 고정비지만, 정보 하나만 제대로 알고 실천해도 1년에 수십만 원씩 아낄 수 있는 영역이에요. 오늘 정리한 방법들은 복잡한 세무 지식이 없어도 지금 내 상황에 맞게 한 가지씩 실천 가능한 제도들이기 때문에 막막해서 아무것도 하지 않기보다, 한 가지라도 직접 확인해 보는 게 결국 가장 현실적인 절세가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