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 일용직 계약서, 하루짜리도 꼭 써야 합니다. 수당 기재법부터 계약기간, 퇴직금 기준까지 2025년 양식과 함께 총정리했습니다.
건설현장 일용직 계약서, 왜 꼭 써야 할까?
“하루 일하는데 계약서까지 써야 하나요?”
→ 네, 꼭 써야 합니다. 구두 계약도 법적 효력은 있지만,
- 분쟁 발생 시 입증이 불가능하거나 매우 불리합니다. 특히 계약서 미작성 시
- 최대 500만 원 이하 과태료 부과될 수 있어요.
📌 요즘은 알바도 계약서를 챙깁니다. 건설현장 일용직도 법적 보호를 받으려면 서면 계약이 필수입니다.
일용직 계약서는 매일 작성해야 하나요?
원칙은 매일 작성하고 교부하는 것입니다.
- 하지만 건설현장처럼 일정기간 근로가 예정된 경우라면?
공사기간을 계약기간으로 명시하거나, “매일 갱신되는 계약”이라는 문구를 포함해 작성해도 됩니다.
예를 들어
“계약 기간: 2025.04.10 ~ 2025.05.31 (공사기간 중 매일 갱신되는 근로계약으로 간주함)”
일용직 근로계약서에 꼭 들어가야 하는 항목
📌 소정근로시간이란?
소정근로시간이란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사전에 정해진 ‘기본 근무시간’을 의미해요.
보통 하루 8시간, 주 40시간이 기준이 되며, 계약서에 명시된 출근·퇴근 시간에서 휴게시간을 제외한 시간이 해당돼요.
예를 들어,
“08:00~17:00 근무, 휴게 1시간”이라면 → 소정근로시간은 8시간입니다.
👉 이 기준으로 연장근로나 야간근로 여부가 판단되기 때문에, 계약서에 정확히 써 두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포괄일당제? 그냥 “수당 포함”만 쓰면 안 됩니다
📌 포괄임금제란?
포괄임금제는 기본급 외에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등을 전부 포함해 ‘한 번에’ 지급하는 방식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일당 15만 원(제수당 포함)” 이렇게 쓰는 것이죠.
하지만 이렇게만 적으면 각 수당이 얼마인지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근로자가 제대로 된 설명을 받지 못한 상태라면 법적으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 그래서 반드시 수당 항목별로 구분해서 기재해야 합니다.
잘못된 예시
- 일당 150,000원 (제수당 포함)
올바른 예시
- 기본급: 130,000원
- 연장수당: 10,000원
- 휴일수당: 5,000원
- 식대: 5,000원
👉 이렇게 명확하게 나눠 기재해야 근로자도 확인할 수 있고, 법적으로도 인정됩니다.
퇴직금, 주휴수당은 받을 수 있나요?
일용직 근로자라도 실질적으로 계속 근무한 경우에는 퇴직금, 주휴수당 모두 받을 수 있습니다.
- 1년 이상 근무 시 퇴직금 발생
- 주 15시간 이상, 일정 일수 이상 근무 시 주휴수당 발생
- 계약서에 “포괄임금”으로 처리하더라도
👉 각 항목을 명시해야 유효하니 참고하세요.
📄 건설 일용직 근로계약서 양식 다운로드
건설 일용직 표준 근로계약서 양식 다운로드 - HWP 파일
✅ 하루 일용계약부터 공사기간용 계약까지 모두 커버할 수 있는 기본 양식입니다.
이런 경우는 반드시 계약서 작성하세요
- 3일 이상 연속 근무 시
- 일당 15만 원 이상일 때
- 퇴직금/산재 분쟁 가능성 있는 경우
- 외부 인력 중복 채용으로 증빙 필요할 때
📌 한 번이라도 분쟁 가능성이 보인다면, 계약서는 반드시 필요합니다.